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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협, 산성기준 위반 데톨 세제로 추천해 망신

의협, 산성기준 위반 데톨 세제로 추천해 망신
대한의사협회가 추천한 주방 세제 '데톨'이 최근 조사에서 산성도 기준을 위반한 것에 대해 사과문을 발표했습니다.

의협은 데톨 주방 세제의 산성도가 1종 세제기준에 어긋난다는 최근 조사 결과에 대해 "제품을 추천한 책임을 통감하고, 근거 자료를 재검토하고 나서 추천취소 등 국민 안전과 건강을 지키기 위한 노력을 다 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소비자원은 그제(6일), 주방 세제 '데톨' 3개 제품의 산성도를 측정한 결과, 표준사용량의 산성도가 평균 4.0으로 보건복지부가 고시로 규정한 1종 세제 기준보다 낮았다고 발표했습니다.

소비자원은 이 수치가 사람이 바로 먹는 채소나 과실을 씻을 때 사용하는 1종 세척제에 적합한 수준보다 산성이 강하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대해 의협은 당시 업체로부터 제품 샘플과 제3의 시험기관 살균시험결과, 인체 피부 1차 자극 시험결과 등을 서면으로 받아 환경의학 전문가에게 검토를 의뢰한 뒤 '성분·사용에 따른 추가적 인체 유해성이 확인되는 경우 추천을 취소할 수 있다'는 전제 아래 추천에 동의했다고 해명했습니다.

송형곤 의협 대변인은 "국민 여러분께 걱정을 끼쳐 드린 점 사과드린다"며 "이 제품에 대한 의협 추천을 취소하고, 내부 전문가 검토를 거쳐 옥시와의 업무협약 해지 등 모든 조처를 하겠다"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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