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북부지검 형사5부(서영수 부장검사)는 강남의 고급아파트 등에서 불법 도박장을 운영한 혐의(도박개장 등)로 이모(36)씨 등 3명을 구속 기소했다고 8일 밝혔다.
검찰은 또 판돈 10억원 이상을 걸고 도박을 한 혐의로 무속인 김모(43·여)씨 등 5명을 불구속 기소했다.
검찰에 따르면 이씨 등은 지난해 11월부터 올해 5월까지 서울 강남구 삼성동과 역삼동의 아파트와 오피스텔에서 26차례에 걸쳐 도박장을 차려놓고 현장비·시간비 등으로 총 1억6천여만원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은 월세 200∼300만원을 주고 아파트를 임대한 뒤 문자나 전화 등으로 도박 참가자 6∼7명을 모으고 하루 평균 600만원 상당의 현장비를 받고 속칭 '바둑이 도박'을 하게 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씨는 지난 5월 도박 참가자 백모(51)씨와 짜고 소위 '목카드'로 승패를 조작해 550만원을 가로챈 혐의도 받고 있다.
'목카드'는 눈으로 쉽게 구별하기 어려운 표시가 뒷장에 새겨진 카드로, 이씨와 백씨는 이 표시를 읽어 다른 사람 카드의 문자와 숫자를 읽을 수 있었다고 검찰은 전했다.
도박 참가자들은 하루 평균 8∼11시간 도박을 하다 돈을 잃으면 외부에서 돈을 가져오거나 일명 '꽁지'에게 5∼10% 의 높은 이자로 돈을 빌린 것으로 조사됐다.
도박 참가자 중 무속인 김씨 부부는 하루 최고 6억 6천만원을 잃기도 했다.
검찰 관계자는 "도박 참가자 중에는 가정주부, 무속인까지도 포함돼 사회 저변에 도박행위가 만연해 있다는 것을 확인했다"며 "도박에 제공된 자금에 대한 철저한 추적을 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서울=연합뉴스)
강남 고급아파트 월세로 빌려 10억대 도박판
'목카드'로 승패 조작…무속인 부부 하루 6억 6천만 원 잃기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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