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동화약품의 유산균 설사약 락테올과 그 복제약들이 모두 판매 중지됐습니다. 약의 허가받은 성분과 실제 성분이 다른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김민표 기자입니다.
<기자>
식약처는 유산균 설사약인 동화약품의 락테올 3개 제품과 락테올 복제약 56개 전 제품을 판매 중지하고 특별 재평가를 실시한다고 밝혔습니다.
락테올에 실제 사용된 유산균 성분이 25년 전인 1988년 허가 당시 등록된 성분 정보와 다른 것으로 확인됐기 때문입니다.
제품을 개발한 프랑스 업체가 지난 2005년 이런 사실을 파악하고 국내 판권을 가진 동화약품에 통보했지만 동화약품은 아무런 후속 조치를 취하지 않았습니다.
국내 다른 제약사들은 지난 92년부터 락테올 허가 당시 등록된 성분대로 복제약을 만들었기 때문에 락테올과는 실제 성분이 달라지는 결과가 발생했습니다.
환자들은 20년 넘게 치료 효과가 입증되지 않은 약을 복용한 셈입니다.
식약처는 판매 금지된 약들이 인체에 해롭지는 않다며 계속 치료를 받아야 할 경우 의사와 상담을 거쳐 다른 약으로 바꾸면 된다고 설명했습니다.
식약처는 또 원료 유산균의 변경 등을 프랑스 개발사로부터 통보받고도 신고하지 않은 동화약품을 행정처분하고 사법당국에 고발할 방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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