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박근혜 정부의 앞으로 5년 조세정책 방향을 결정할 세법개정안이 확정됐습니다. 연소득 3천 450만 원 이상 근로자의 세금부담이 늘어나고 종교인도 세금을 내야합니다.
보도에 권태훈 기자입니다.
<기자>
정부가 오늘(8일) 확정 발표한 세법개정안의 핵심은 과세형평성 제고입니다.
고소득자의 세금은 늘리고, 서민이나 중산층에 대해서는 세제지원을 확대하겠다는 것입니다.
이에 따라 내년부터는 연말정산 때 세율에 따라 결정되던 근로자들의 소득공제가 세액공제 방식으로 바뀝니다.
이럴 경우 전체 근로자의 28%를 차지하는 연소득 3천 450만 원 이상 근로자는 올해보다 세금부담이 늘어날 전망입니다.
연봉 4천에서 7천만 원 구간 근로자는 평균 16만 원, 7천에서 8천만 원은 33만 원, 8천에서 1억 원은 100만 원 안팎, 3억 원 초과 근로소득자는 865만 원 정도 세 부담이 더 늘어납니다.
정부는 이렇게 거둬들인 세금 1조 3천억 원에 4천억 원을 추가로 보태 연소득 4천만 원 이하 저소득층을 지원할 방침입니다.
또 저소득층 양육비 지원을 위해 연소득 2천 500만 원 이하 가구에 대해 자녀 1인당 50만 원, 4천만 원 이하 가구는 30만 원까지 지급하는 자녀장려세제를 새로 신설하기로 했습니다.
그동안 세금을 내지 않았던 목사, 스님 등 종교인과 10억 원 이상 고소득 농업인에 대해서도 처음으로 세금이 부과됩니다.
공무원의 직급보조비와 월 100만 원을 넘는 재외근무수당도 과세대상에 포함됐습니다.
부모가 자녀에게 세 부담 없이 증여할 수 있는 한도도 10년간 3천만 원에서 5천만 원으로 20년 만에 인상됩니다.
정부는 이런 내용의 세법개정안을 오는 9월 정기국회에 제출할 예정이지만 사실상 증세나 다름없는 개정안이어서 국회논의과정에서 적잖은 진통이 예상됩니다.
세법개정안 확정…고소득 농업인·종교인 첫 과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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