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는 근로자의 소득공제방식이 세액공제로 바뀌고 연소득 3,450만 원 이상 근로자는 올해보다 세금부담이 더 늘어납니다.
부모가 자녀에게 세 부담없이 증여할 수 있는 한도도 10년간 3천만원에서 5천만원으로 20년만에 인상됩니다.
그동안 세금을 내지 않았던 목사, 스님 등 종교인과 10억 원 이상 고소득 농업인에 대해서도 처음으로 세금이 부과됩니다.
저소득층 양육비 지원을 위해 연소득 2500만 원 이하 가구에 대해 자녀 1인당 50만 원, 4천만 원 이하 가구는 30만 원까지 지급하는 자녀장례세제가 신설됩니다.
정부는 오늘(8일) 현오석 부총리 주재로 세제발전심의위원회를 열어 이런 내용의 세법개정안을 확정 발표했습니다.
정부는 또 형평성 논란이 일었던 공무원 수당은 내후년부터 과세하고, 월 100만원 넘는 재외근무수당도 세금을 물리기로 했습니다.
정부는 이번 세법개정으로 4조 5천억 원 정도 세금이 더 걷힐 것으로 보고 이 가운데 1조 7천억원은 연소득 4천만원 이하 저소득층 지원에 쓸 방침입니다.
세법개정안 확정…소득공제 혜택 대폭 축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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