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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행부 "대체휴일제 민간부문에도 적용될 것"

안행부 "대체휴일제 민간부문에도 적용될 것"
안전행정부는 내년 도입을 추진 중인 대체휴일제가 대기업이나 금융기관 등 민간부문에도 적용될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대체휴일제가 도입되면 내년 9월 추석연휴에 첫 적용 돼 추석연휴가 닷새가 될 전망입니다.

윤종진 윤리복무관은 오늘(8일) 설명회를 열고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을 개정해 대체휴일제를 도입하면 민간부문도 근로기준법에 따라 단체협약이나 취업규칙 등에서 이 규정을 준용하게 되기 때문에 공공부문과 마찬가지로 대체휴일제를 도입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는 달력제조업체도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을 적용해 달력을 만들기 때문에 내년에 대체 휴일이 생기면 달력에 빨간 날로 표시될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대체휴일제는 공휴일과 공휴일이 겹치면 이어지는 평일 하루를 쉬는 제도입니다.

공휴일은 관공서가 업무를 하지 않는 날로 일요일과 1월1일, 설·추석연휴, 3.1절, 광복절, 개천절, 한글날, 석가탄신일, 어린이날, 현충일, 성탄절, 공직선거일 등 모두 15일로 규정돼 있습니다.

정부는 이달 중으로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 개정안을 입법예고할 예정입니다.

삼성그룹이나 현대차그룹·LG그룹 등 20대 대기업그룹과 금융기관은 내부규정이나 노사협약에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을 준용하도록 하고 있기 때문에 대체휴일제는 대기업·금융기관으로 확산할 전망입니다.

중소기업까지 영향을 미치려면 다소 시간이 걸릴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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