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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료 집단 폭행' 견인차 기사 무더기 적발

'동료 집단 폭행' 견인차 기사 무더기 적발
경기지방경찰청 광역수사대는 동료 기사들을 상습적으로 폭행하고 음주운전자를 상대로 일부러 사고를 내 금품을 뜯어 온 혐의로 견인차 운영팀장 33살 박 모 씨 등 세 명을 구속하고 25명을 불구속 입건했습니다.

박씨 일당은 지난해 9월부터 지난 6월까지 경부고속도로 오산나들목 근처에서 사고 차량을 견인해가는 영업 이권을 확보하기 위해 17차례에 걸쳐 동료 기사들을 집단 폭행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이 같은 방식으로 기존 견인업체 2곳의 영업을 방해한 이들은 경부고속도로 오산나들목에서 서울 만남의 광장 구역까지 견인사업 이권을 장악했습니다.

또 견인한 사고차량을 주거래 공업사에 입고시키는 대가로 견인차 세 대를 무상으로 지원받고 9백3십만 원 상당의 알선 수수료를 챙긴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1번 국도 안양과 오산 일대에서 영업하는 견인차 기사 33살 김 모 씨 등 14명은 음주운전자를 상대로 일부러 사고를 내고 금품을 뜯어낸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경찰은 이들이 지난해 6월부터 지난 5월까지 음주운전자들을 미행해 일부러 사고를 낸 뒤 신고하겠다고 협박해 합의금과 보험금 명목으로 9차례에 걸쳐 4천여만 원을 챙긴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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