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는 지난해 7월 총 571개 뉴타운·재개발 구역 중 308곳에 대한 실태조사를 벌이기로 방침을 정한 뒤 지금까지 138곳의 조사를 마무리했다고 밝혔습니다.
시는 실태조사의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해 인터넷에서만 열람 가능했던 개인별 추정분담금을 지난달부터 우편으로 통보하기 시작했습니다.
또 추정분담금 산정시 기초가 되는 기준공사비를 물가상승분 등을 반영해 370만 원에서 380만 원으로 조정했습니다.
추진주체가 있는 구역은 개발을 둘러싼 찬·반 주민 갈등이 심한 곳이 많아 50일 이내, 3회 개최로 제한을 둔 주민협의체 운영 기간을 탄력적으로 운영하기로 했습니다.
시는 나머지 구역에 대해 9월말까지 실태조사를 마치고, 6월 이후 추가 조사 신청이 들어온 곳은 연내 마무리 지을 방침입니다.
한편 서울시는 승인 취소된 추진위원회의 사용 비용을 70% 이내에서 보전해주기로 결정한 뒤 3개 구역이 비용보전을 신청해 자치구 검증위원회의 검증을 받고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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