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속집행정지 기간 중 건설현장 식당 운영권을 따주겠다며 사기 행각을 벌인 혐의로 수사받고 있는 '함바' 브로커 유상봉 씨에 대해 구속영장이 발부됐습니다.
서울지방경찰청 광역수사대는 유씨가 지난 26일 예정된 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지 않은 채 잠적한 것으로 보고 소재를 추적하고 있습니다.
앞서 검찰은 지난 6월 경찰이 신청한 구속영장을 기각했다가 지난달 보강수사를 벌여 다시 신청한 구속영장을 받아들였습니다.
유씨는 구속집행정지 기간이었던 지난해 4월 건설현장 식당 운영권을 따주겠다며 52살 박 모 씨에게 수억 원을 받아 챙긴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함바' 비리 유상봉 구속영장 발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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