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지방해양경찰청은 중국산 옥돔을 제주산으로 둔갑시켜 홈쇼핑 등을 통해 전국에 판매한 수산전통식품 명인 이모(61·여)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재신청했다고 7일 밝혔다.
해경은 앞서 지난달 18일 이씨 등 2명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으나 법원은 "도주 우려가 없고 범행을 인정하고 있다"며 기각했다.
이에 해경은 보강 수사를 벌여 홈쇼핑 업체에 대한 업무방해와 사기 혐의를 추가해 영장을 재신청했다.
영장실질심사는 8일 진행될 예정이다.
이씨는 올해 2월 말부터 7월 초까지 제주 재래시장 수산물 도매업체에서 중국산 옥돔 14t을 9천700만원에 구입, 국내산으로 둔갑시켜 7t 가량을 직매장과 홈쇼핑, 인터넷 쇼핑 등을 통해 전국에 판매해 약 2억8천만원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이씨는 친정 어머니로부터 전수한 옥돔 전통가공기술로 지난해 수산전통식품명인 2호로 지정됐으며 자신이 명인임을 알려 전국의 소비자로부터 신뢰를 얻었다.
(제주=연합뉴스)
제주해경청 '옥돔 명인' 구속영장 재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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