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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재판소 안 가면 빼앗기고 싶어도 독도 못 빼앗겨"

"국제재판소 안 가면 빼앗기고 싶어도 독도 못 빼앗겨"
2009년 출간된 '독도 인 더 헤이그'.

이 소설에는 일본이 자위대 함정을 독도 인근 해역으로 파견한 것이 계기가 돼 독도 문제가 네덜란드 헤이그에 위치한 국제사법재판소(ICJ)로 가게 되는 상황이 담겨 있다.

이처럼 우리 영토인 독도가 ICJ 재판에 부쳐지는 일이 현실에서도 가능할까.

하지환이라는 필명으로 이 소설을 출간했던 정재민 판사는 최근 발간한 '국제법과 함께 읽는 독도현대사'에서 "배제할 수 없다"는 판단을 내렸다.

지난 2년간 외교부 독도법률자문관으로 일한 경험을 토대로 한 이 책에서 그는 그 이유로 '한국 국민의 여론'을 들었다.

그는 책에서 "한국 국민은 그동안 일본에 받은 상처와 실망 때문에 일본 관련 문제에는 때로 매우 흥분하기도 한다"면서 "여론이 일본 도발을 참지 못하고 '재판으로 끝장보자'는 식의 지혜롭지 못한 판단을 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라고 밝혔다.

국민 여론으로 한국 정부가 재판에 응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조성될 수 있다는 것이다.

정 판사는 일본이 국제사회에서 독도 홍보를 하는 이유도 이것으로 판단했다.

그는 "영토 문제는 세계 여론이 아니라 법적으로 결정되는 문제"라면서 "일본이 '독도는 일본 땅'이라는 흥보를 통해서 노리는 것은 독도를 분쟁지역화해서 한국을 재판으로 끌어내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한국이 독도를 점유한 이 상태로 시간이 많이 흐르면 법적 안정성 측면에서 한국은 보다 유리해지고 일본은 보다 초조해진다"면서 "한국은 국제재판에 응하지만 않으면 독도를 빼앗기고 싶어도 빼앗길 수 없다"고 강조했다.

그는 일본의 독도 영유권 주장에 대해 일본이 한반도를 한창 침탈하던 중 독도 불법 편입이 발생한 점을 강조했다.

이어 독도 영유권을 주장할 때 제시하는 주요 근거인 대일강화조약(샌프란시스코조약)에 대해서도 조목조목 비판했다.

그는 "조약 제2조는 독도를 한국령으로도, 일본령으로도 결정하지 않았다"면서 "한국은 이 조약 당사국이 아니기 때문에 '설사' 제2조에서 독도가 일본령으로 명시됐다 해도 한국은 법적으로는 이에 구속되지 않는다"고 강조했다.

그는 "독도에 대한 충분한 정보가 미국측에 제공됐다면 대일강화조약에 독도가 한국령으로 명시될 가능성도 있었다"고 덧붙였다.

(서울=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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