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성공단 입주기업들에게 경협보험금이 지급됩니다.
김형석 통일부 대변인은 브리핑에서 "정부가 남북교류협력추진협의회의 의결을 통해 개성공단 기업들에 대해 경협보험금을 지급키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보험금 지급 대상은 지난달말까지 보험금을 신청한 109개 기업으로 보험금 총액은 2천 809억원에 달합니다.
통일부는 보험금을 신청하는 기업의 경우 내일부터 한국수출입은행을 통해 보험금을 받을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또, 경협보험금을 향후 추가 신청하는 기업들에 대해서도 교추협의 의결 내용을 반영해 보험금을 지급할 예정이라고 말했습니다.
기업들이 보험금을 수령할 경우 수령액의 한도 내에서 개성공단 투자금에 대한 권리가 남북협력기금으로 이전됩니다.
통일부는 개성공단이 정상화되면 입주기업들에게 공단 자산에 대한 우선매수청구권을 부여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또, 개성공단 기업들의 영업손실에 대해서도 지원방안을 마련중이라고 밝혔습니다.
정부가 입주기업들에게 보험금을 지급하고 공단 자산에 대한 권리를 획득하면, 개성공단의 운명과 관련된 정부의 방침을 결정하는데 있어 보다 부담감을 덜게 될 것으로 보입니다.
이에 따라, 우리측 회담 제의에 대해 북한이 계속 반응을 보이지 않을 경우, 조만간 공단 철수선언과 같은 중대결단이 현실화할 것이라는 전망도 나오고 있습니다.
개성공단 경협보험금 2809억 원 지급…'중대조치' 수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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