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고차 거래 실명제 도입…대포차 원천 차단 김현우 기자 Seoul 작성 2013.08.07 17:27 수정 2013.08.07 17:43 조회 조회수 PIP 닫기 앞으로는 중고 자동차를 거래할 때 인적사항을 반드시 기재하는 중고차 거래 실명제가 추진됩니다. 부동산 거래와 마찬가지로 중고차를 매매할 때도 차량 매도자의 인감증명서에 매수자가 반드시 실명을 기재하도록 하는 인감증명법 시행령 개정안을 안전행정부가 이번 달 안에 입법 예고할 방침입니다. 또 국토부도 인감증명서를 제출해야만 자동차 이전 등록이 가능하도록 자동차 등록 규칙을 개정할 계획입니다. Copyright Ⓒ SBS.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 김현우 기자페이지 바로가기 좋아요 9,937 댓글 댓글 새로고침 방금 달린 댓글 MY 댓글 댓글 작성 댓글 레이어 닫기 첫 번째 댓글을 남겨주세요. 타인에게 불편함을 주는 욕설, 비방, 혐오 등의 표현은 주의해 주세요. 규정 위반 시 관리자에 의해 삭제 처리될 수 있습니다. 0 / 300 등록 최신순 최신순 공감순 비공감순 매너봇 이미지 매너봇이 작동 중입니다. 댓글 운영정책 운영 정책 아이콘 댓글 전체 보기 이 시각 인기기사 동영상 기사 "서울대 대박 났다"…'합격자 44명' 배출한 일반고 비결 동영상 기사 "형량을 더 줄 수가"…재판장마저 탄식한 소년범들 범행 동영상 기사 "공항 잘 도착했는데 날벼락"…유럽여행 갔다가 무슨 일 동영상 기사 "올여름이 마지막" 관광객 우르르…남성 결국 사지마비 동영상 기사 '출입금지' 이어…"홍명보 귀국하면" 협박까지 올라오자 많이 본 뉴스 리스트더 보기 리스트더 보기 스브스프리미엄 스브스프리미엄이란? 당신의 지적 탐험과 발견, 성장, 나눔의 세계로 이끌어줄 프리미엄 콘텐츠레이어 닫기 스브스프리미엄더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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