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전비리를 수사 중인 검찰이 시험성적서를 조작한 혐의로 원전 납품업체 관련자 2명을 구속하고 11명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습니다.
검찰은 이번에 적발된 업체는 지난 2009년부터 1년간 원자로 밸브 관련 품질보증서 6장을 위조한 뒤 납품대금 15억 원을 편취했고, 또 다른 업체도 유사한 방식으로 17억원을 편취하는 등 시험 성적서를 조작하는 방식으로 납품대금을 챙겼다고 밝혔습니다.
검찰은 지난 6월 정부가 실시한 원전 부품 집중 점검 결과를 토대로 관할 지역을 사건을 서울서부지검과 창원지검 등 7개 지검에 배당했습니다.
이에 앞서 부산지검 동부지청 원전비리 수사단은 한국수력원자력 간부 등 관련자 24명을 구속하고, 수사를 확대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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