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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전 납품 업체 11명 구속영장 청구

원전 납품 업체 11명 구속영장 청구
원전비리를 수사 중인 검찰이 시험성적서를 조작한 혐의로 원전 납품업체 관련자 2명을 구속하고 11명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습니다.

검찰은 이번에 적발된 업체는 지난 2009년부터 1년간 원자로 밸브 관련 품질보증서 6장을 위조한 뒤 납품대금 15억 원을 편취했고, 또 다른 업체도 유사한 방식으로 17억원을 편취하는 등 시험 성적서를 조작하는 방식으로 납품대금을 챙겼다고 밝혔습니다.

검찰은 지난 6월 정부가 실시한 원전 부품 집중 점검 결과를 토대로 관할 지역을 사건을 서울서부지검과 창원지검 등 7개 지검에 배당했습니다.

이에 앞서 부산지검 동부지청 원전비리 수사단은 한국수력원자력 간부 등 관련자 24명을 구속하고, 수사를 확대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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