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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열고 냉방' 서울 화장품 매장에 첫 과태료

'문열고 냉방' 서울 화장품 매장에 첫 과태료
지난 6월 에너지사용제한조치 시행 이후 첫 과태료 부과 사례가 나왔습니다.

산업통상자원부에 따르면 서울 명동의 한 화장품 매장은 지난 5일 문을 개방한 채 에어컨을 가동하다 적발돼 중구청으로부터 5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받았습니다.

산업부 관계자는 해당 매장은 지난 달 '문열고 냉방' 영업 행위로 경고를 받았고 이번에 다시 적발돼 과태료 처분을 받았다고 설명했습니다.

정부는 6월 18일부터 말일까지 계도 기간을 운영한 뒤 지난달 1일부터 전국 33개 주요 상권을 중심으로 본격적인 단속을 벌여 1차 적발된 450여개 매장에 경고장을 보낸 바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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