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자 파견을 금지하고, 이를 어길 경우 형사처벌하는 파견근로자보호법은 헌법에 위배 되지 않는다는 헌법재판소 결정을 나왔습니다.
헌재는 조 모 씨 등 4명이 파견근로자 보호법 조항의 처벌 조항이 모호하다며 제기한 헌법소원 사건에서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합헌 결정을 내렸습니다.
헌재는 "근로자 파견은 사용사업주가 지휘 명령권을 행사할 수 있어 도급인에게 지휘 감독권이 있는 민법상 도급과 구별된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죄형법정주의의 명확성 원칙에 위배되지 않는다"며 "관련법은 파견 근로자 허용 범위를 제한해 직접 고용을 증진하기 위한 것으로, 입법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적절한 수단"이라고 판단했습니다.
파견과 도급은 모두 원청업체가 직원을 직접 고용하지 않는지, 직원에 대한 지휘 감독권이 원청업체에 있으면 파견이고, 하청업체에게 있으면 하도급으로 구별됩니다.
파견근로자보호법은 원칙적으론 근로자 파견을 금지하되 자동차 운전 종사자와 주차장 관리원 등 일부 직종에 허용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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