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뇌물 수수' 한수원 전 간부 실형 확정 권지윤 기자 Seoul 작성 2013.08.07 08:25 조회 조회수 이미지 확대하기 대법원 1부는 납품업체로부터 금품을 받은 혐의로 기소된 한국수력원자력 전 간부 남 모 씨에게 징역 10월과 벌금 2천만원, 추징금 천5백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습니다. 재판부는 "공소사실을 유죄로 판단한 원심이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없다"고 밝혔습니다. 남씨는 지난 2011년 계측장비 납품업체 대표로부터 편의제공 대가로 1천만원을 받은 혐의 등으로 기소됐습니다. Copyright Ⓒ SBS.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 권지윤 기자페이지 바로가기 좋아요 15,008 댓글 댓글 새로고침 방금 달린 댓글 MY 댓글 댓글 작성 댓글 레이어 닫기 첫 번째 댓글을 남겨주세요. 타인에게 불편함을 주는 욕설, 비방, 혐오 등의 표현은 주의해 주세요. 규정 위반 시 관리자에 의해 삭제 처리될 수 있습니다. 0 / 300 등록 최신순 최신순 공감순 비공감순 매너봇 이미지 매너봇이 작동 중입니다. 댓글 운영정책 운영 정책 아이콘 댓글 전체 보기 이 시각 인기기사 동영상 기사 성매매 영상 찍어 '6억 싹쓸이'…검거된 일당 정체 지인에게서 온 이상한 문자…일가족 숨진 채 발견 동영상 기사 주차된 차에서 기름 도둑질까지…최악의 에너지 대란 자는 어머니를 망치로…잔혹 살해 후 내뱉은 망언 동영상 기사 "화장실 가려다"…'60만 원' 과태료 폭탄 맞았다 많이 본 뉴스 리스트더 보기 리스트더 보기 스브스프리미엄 스브스프리미엄이란? 당신의 지적 탐험과 발견, 성장, 나눔의 세계로 이끌어줄 프리미엄 콘텐츠레이어 닫기 스브스프리미엄더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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