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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뇌물 수수' 한수원 전 간부 실형 확정

'뇌물 수수' 한수원 전 간부 실형 확정
대법원 1부는 납품업체로부터 금품을 받은 혐의로 기소된 한국수력원자력 전 간부 남 모 씨에게 징역 10월과 벌금 2천만원, 추징금 천5백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습니다.

재판부는 "공소사실을 유죄로 판단한 원심이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없다"고 밝혔습니다.

남씨는 지난 2011년 계측장비 납품업체 대표로부터 편의제공 대가로 1천만원을 받은 혐의 등으로 기소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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