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적조 현상으로 인해 경남 남해안에서 발생한 양식어류 폐사 피해액이 오늘(6일)까지 141억 원으로 집계됐습니다.
경남도는 지난달 20일 거제시의 연안 가두리 양식장에서 적조 피해가 발생한 뒤 최근까지 양식어류 1천700만 마리가 폐사해 141억 7천여만 원의 피해가 났다고 밝혔습니다.
폐사한 어류 수는 지난 6월 기준 경남 전체 양식어류 2억 1천여만 마리의 8.2%에 해당하는 규모입니다.
경남도는 적조 피해가 급증하자 방류나 정부 수매 등을 최근 해양수산부에 건의했습니다.
해양수산부는 방류할 양식어류의 크기와 질병검사 절차에 관한 세부 내용을 조율한 뒤 경남도 등 각 지자체에 '양식어류 긴급 방류지침'을 내려보낼 계획입니다.
경남도는 오늘 통영에서 각 시·군, 수산기술사업소, 수협 등과 긴급 대책회의를 열고, 모레(8일)부터 사흘간 '적조 일제 방제의 날'로 정해 모든 장비와 인원을 동원해 방제 작업을 펴기로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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