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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 적조피해 141억원…'양식어류 방류지침' 마련

경남 적조피해 141억원…'양식어류 방류지침' 마련
최근 적조 현상으로 인해 경남 남해안에서 발생한 양식어류 폐사 피해액이 오늘(6일)까지 141억 원으로 집계됐습니다.

경남도는 지난달 20일 거제시의 연안 가두리 양식장에서 적조 피해가 발생한 뒤 최근까지 양식어류 1천700만 마리가 폐사해 141억 7천여만 원의 피해가 났다고 밝혔습니다.

폐사한 어류 수는 지난 6월 기준 경남 전체 양식어류 2억 1천여만 마리의 8.2%에 해당하는 규모입니다.

경남도는 적조 피해가 급증하자 방류나 정부 수매 등을 최근 해양수산부에 건의했습니다.

해양수산부는 방류할 양식어류의 크기와 질병검사 절차에 관한 세부 내용을 조율한 뒤 경남도 등 각 지자체에 '양식어류 긴급 방류지침'을 내려보낼 계획입니다.

경남도는 오늘 통영에서 각 시·군, 수산기술사업소, 수협 등과 긴급 대책회의를 열고, 모레(8일)부터 사흘간 '적조 일제 방제의 날'로 정해 모든 장비와 인원을 동원해 방제 작업을 펴기로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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