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서초경찰서는 일부러 교통사고를 내거나, 낸 것처럼 꾸며 보험금을 타낸 혐의로 45살 금 모 씨를 구속하고 금씨의 어머니 68살 오 모씨 등 일가족 12명을 불구속 입건했습니다.
금 씨 일가족 13명은 차를 몰고 가다 일부러 사고를 내거나 사고 차량의 탑승 인원을 부풀리는 수법으로 지난 2005년부터 5년 동안 36차례에 걸쳐 보험금 6억 5천만 원을 타낸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금 씨는 또 10대인 친딸이 자택 3층에서 떨어지는 사고를 당했는데도 치료를 거부해 하반신 마비 판정을 받게 하고 보험금 1억 3천여만 원을 타내기도 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경찰은 이들이 가입한 상해와 장애 보험 상품은 13개 보험사에서 모두 117개 상품에 이른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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