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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정청, '설·추석·어린이날' 대체휴일제 가닥

당정청, '설·추석·어린이날' 대체휴일제 가닥
설·추석연휴나 어린이날이 토요일 혹은 공휴일과 겹치면 공공부문에 대체 휴일을 적용하는 방안이 추진될 전망입니다.

새누리당과 정부, 청와대는 오늘(6일) 오후 삼청동 총리공관에서 비공개로 실무급 당·정·청 회동을 하고 이런 내용의 대체휴일제 도입안을 논의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당정청은 민간기업에도 의무적으로 적용되는 법률 제·개정보다는 대통령령인 관공서 공휴일 규정을 고쳐 공공부문부터 우선적으로 대체휴일제를 적용한다는 방침입니다.

당정청은 일단 설·추석 연휴에 대해서는 대체휴일제를 도입하되 어린이날의 적용 여부는 당·정 협의 등을 거쳐 구체적으로 결정하기로 했습니다.

설·추석 연휴가 공휴일과 겹칠 때만 대체공휴일을 도입한다면 앞으로 10년간 9일 공휴일이 증가하는 효과가 있고, 어린이날이 추가되면 10년간 11일 공휴일이 늘어나는 셈입니다.

앞서 국회 안전행정위원회는 지난 5월 설·추석 연휴를 포함한 공휴일이 일요일과 겹치면 하루 대체 휴일을 적용하는 방향으로 법 개정을 추진했지만, 재계 반발 등에 부닥쳐 무산된 바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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