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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조기간 23일까지 연장…14·19·21일 청문회 실시

내일 오전 증인 최종합의…'김무성·권영세' 채택 난항

국조기간 23일까지 연장…14·19·21일 청문회 실시
국가정보원 국정조사 특위는 국조 기간을 당초 15일에서 오는 23일까지 8일간 연장하기로 합의했습니다.

국조 특위 여야 간사인 새누리당 권성동, 민주당 정청래 의원은 오늘 오후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 같은 내용의 국조 정상화를 위한 여야 합의 내용을 발표했습니다.

특위는 당초 7~8일 이틀 동안 실시하기로 했던 청문회 일정을 오는 14일과 19일, 21일 사흘에 걸쳐 분산 실시하고, 오는 23일 국정조사 결과보고서를 채택하기로 의견을 모았습니다.

다만 핵심쟁점인 증인과 참고인 채택은 내일 오전까지 협의해 확정하기로 했습니다.

여야는 원세훈 전 국정원장과 김용판 전 서울경찰청장을 증인으로 채택하는 문제에 대해서는 사실상 합의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여야는 내일까지 새누리당 김무성 의원과 권영세 주중 대사의 증인 채택을 놓고 논의를 집중할 것으로 보입니다.

여야는 국조 기간을 연장하기 위해 오는 9일 본회의 소집요구서를 제출하고, 13일과 14일 사이 본회의를 열어 연장 안건을 의결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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