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대학이나 고등학교에서 초등학생과 중학생을 대상으로 불법으로 운영하는 영어 캠프가 사라지게 됩니다. 교육부가 해당 캠프를 모두 폐쇄하도록 했습니다.
김민표 기자입니다.
<기자>
교육부 조사 결과 전국의 20개 대학에서 초.중학생들을 대상으로 불법 영어 캠프를 운영해온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 가운데는 300만 원 안팎의 고액 캠프도 다수 포함됐습니다.
한동대가 3주 과정에 305만 원, 고려대와 성균관대가 각각 298만 원과 297만 원에 영어 캠프를 운영해 왔습니다.
관련 법률에는 대학 부설 평생교육원이나 고등학교에서 학원으로 등록하지 않고서는 영어나 수학 등 학교 교과와 관련된 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할 수 없도록 돼 있습니다.
하지만 대학들이 방학기간에 영어캠프를 불법적으로 여는 사례가 잇따르자 교육부가 해당 캠프를 모두 폐쇄하기로 했습니다.
교육부는 각 대학과 고교에 영어캠프 운영현황과 폐쇄계획을 내고 아직 캠프를 시작하지 않은 대학은 학부모에 학습비를 환불하도록 했습니다.
또 불법으로 영어 캠프를 운영하면서 폐쇄 계획을 내지 않거나 제출한 계획과 달리 해당 프로그램을 계속 운영하면 평생 교육과정의 전부 또는 일부를 1년 이내에서 정지할 방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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