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의정부경찰서는 계를 운영하는 것처럼 속이는 등의 방법으로 수십억 원을 챙긴 혐의로 58살 여성 김 모 씨를 구속했습니다.
김 씨는 지난 2008년부터 4년 동안 실제로는 없는 계를 있는 것처럼 속여 피해자 7명으로부터 23억 5천여만 원을 챙겨 달아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조사 결과 김 씨는 자신이 운영하는 계에 원금 250만 원에서 5백만 원을 내면 매월 일정 이자를 주겠다고 속인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피해자들은 매월 원금에 해당하는 이자를 챙겨주는 김 씨에게 속아 장기간 돈을 준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김 씨는 개인 빚을 갖고 생활비를 쓰느라 이자 지급이 어려워지자 2011년 9월 잠적해 2년 동안 도피생활을 해오다 끝내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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