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박범계 의원은 서상기 국회 정보위원장과 새누리당 정보위원들이 지난 6월 20일 남북정상회담 대화록 전문과 발췌록을 열람하는 과정에서 열람신청서에 별도의 '열람목적'을 기재하지 않았다고 주장했습니다.
박 의원은 오늘(6일) 한 라디오 방송에 출연해 남재준 국정원장이 어제 국정원 국정조사 특위의 기관보고에 출석한 자리에서 당시 서 위원장 등이 적법한 법절차를 거쳤느냐는 질문에 "열람신청서는 제출했지만, 열람목적은 기재돼 있지 않다"고 답변했다고 말했습니다.
박 의원은 "국정원이 열람을 시켜줬으면 반드시 열람목적을 정해야 하고 열람목적 외에 사용은 금지돼 있다"며 "열람목적이 기재돼 있지 않다는 것은 상호간에 불법을 모의한 게 아니냐는 의심을 하기에 충분한 대목"이라고 주장했습니다.
박 의원은 이어 "남 원장이 국가안보 문제에 대해 김장수 청와대 안보실장과 수시로 상의한다면서도 대화록 공개는 전혀 상의한 바가 없다는 것은 앞뒤가 맞지 않는 얘기"라고 일축했습니다.
동영상 기사
동영상 기사
동영상 기사
동영상 기사
동영상 기사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