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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낮엔 학원버스, 밤엔 대리기사 버스' 불법영업

낮에 학원이나 통근버스로 사용하는 개인 차량으로 밤에는 대리기사를 실어나르며 요금을 챙긴 운전자들이 무더기로 단속에 적발됐습니다.

서울시와 서울 송파경찰서는 자가용으로 등록한 미니버스 등으로 대리운전 기사를 실어나르며 불법 노선버스 영업을 한 혐의로 49살 김 모 씨 등 57명을 적발했다고 밝혔습니다.

김씨 등은 지하철 9호선 신논현역과 강남대로 등 강남 일대에서 대리운전 기사들을 실어 나르며 1명당 2천원에서 4천원씩 받은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은 '자가용을 유상으로 운행하거나 노선을 정해 운행해선 안 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적발된 사람들은 25인승 미니버스나 15인승 봉고를 소유한 운전자로, 대부분 낮에는 학원이나 통근버스를 운행하고 밤에는 대리운전 기사를 대상으로 불법 버스 영업을 했습니다.

시와 경찰은 또 차량 주·정차 자리를 확보하고 승객을 모집해 준다는 명목으로 불법 버스 운전자들에게서 하루 12만원에서 15만원을 챙긴 브로커 1명도 붙잡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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