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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연금저축, 형편 어려우면 납입기간 연기

<앵커>

개인 연금 저축을 두 달 못내면 사실상 계약이 해지됐었는데, 앞으로는 보험료 납입을 일정기간 연기할 수 있게 됐습니다.

심우섭 기자가 설명하겠습니다.



<기자>

지난해 말 현재 우리나라의 개인연금 저축 가입자는 400만 명.

하지만 10년 이상 가입하는 비율은 절반 밖에 되지 않습니다.

실직이나 휴직, 자녀 교육비 마련 등의 사정 때문입니다.

[개인연금저축 해지 고객 : 애들 교육비도 그렇고 학원비랑 돈 들어갈 곳이 너무 많아서 (해지했어요).]

이런 사례를 막기 위해 금융위원회는 연금저축 보험료 납입을 일정기간 유예해주는 방안을 마련키로 했습니다.

1년 가량 보험료 납입을 중단한 뒤 한 달 치 보험료만 내도 계약이 살아나도록 한겁니다.

금융위는 또 보험사의 초기 수수료를 줄이고 해약때 환급금을 높일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해 나갈 방침입니다.

[윤원아/삼성생명 은퇴연구소 책임연구원 : (개인연금은) 장기간 불입하면 무엇보다 복리효과를 누리는 게 가장 좋습니다. 중간에 해지하면 세제혜택 미리 받았던 것들을 물어내야 하는 불이익이 있고요.]

정부는 또, 가입자들이 연금을 수령하면서 적립금을 의료비로 쓸 수 있도록 하는 한편, 고액 의료비 지출에 대비해 실손의료보험 특약을 추가하는 방안도 검토하기로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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