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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재지변 일정 취소 보상…달라진 여행 보험

<앵커>

보상 기준이 까다로웠던 해외 여행자 보험이 달라집니다. 천재지변 때문에 여행이 취소됐을 때도 보상받을 수
있게 됩니다.

한상우 기자입니다.



<기자>

인천공항 여행 보험 가입 창구.

4박 5일 기준 1인당 가입비는 기본형이 2만 원 안팎, 출국 전에 쉽게 가입할 수 있지만 보상기준은 까다롭습니다.

[조지혜/해외여행객 : 비행하기 한 3시간 전에 와서 보험을 드는 거니까 제대로 숙지도 못할뿐더러 한도도 정확하게 잘 모르겠고…]

귀중품 도난 시 보상액수는 품목당 20만 원이 전부, 게다가 현지 경찰의 확인서도 있어야 합니다.

현금은 피해액이 아무리 커도 보상되지 않습니다.

패키지 여행상품에도 보험이 포함돼 있지만 현지 부상에 대한 치료비 한도가 2, 300만 원에 불과합니다.

앞으로는 제도가 바뀝니다.

우선, 천재지변이나 불가피한 사정으로 일정이 취소됐을 경우 생기는 손실도 보상받을 수 있게 됩니다.

치료비 지원 기간도 늘어납니다.

[유병순/금감원 손해보험팀장 : 치료비 지급 보장기간을 보험료 인상 없이 현행 90일에서 180일로 확대하고…]

여행보험 가입이 어려웠던 고령자들은 질병 항목을 빼고 사고 부상만 보상해주는 실속형 상품에 가입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귀중품 도난이나 분실의 경우 피해 보상 규모를 놓고 소비자 민원이 많았는데, 금감원은 도덕적 해이 우려 때문에 보상을 확대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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