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는 5일 오후 일본 니가타공항에서 발생한 대한항공 B737-900 여객기 활주로 초과 정지(오버런)와 관련, 6일부터 대한항공의 정비·운항분야를 특별감사한다고 밝혔다.
국토부는 착륙 과정에서 중대한 위반사항이 발견되면 관련 법규에 따라 엄정한 조치를 할 예정이다.
활주로 초과정지는 항공법상 준사고로 규정돼 있으나 국토부는 지난달 아시아나항공 여객기 샌프란시스코공항 착륙사고 이후 안전에 대한 국민 우려가 큰 것을 고려해 사고에 준한 강도 높은 감사를 벌일 것이라고 설명했다.
국토부는 이번 준사고 발생국인 일본 조사당국이 요청하면 사고조사에 참여할 방침이다.
이날 오후 6시께 인천공항을 출발한 대한항공 여객기 763편은 오후 7시 41분께 니가타공항에서 활주로를 15m 초과해 정지했다.
승객 106명과 승무원 9명 중 부상자는 없으며, 항공기 기체도 손상되지 않았다.
(서울=연합뉴스)
국토부, 대한항공기 日공항 활주로 이탈 특별감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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