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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 여행 보험' 피해 보상 쉬워진다

<앵커>

해외여행 가시는 분들, 여행 보험 가입하라는 권유는 많이 받으실 겁니다. 들어두면 좋긴 한데 보상 기준이 까다롭다는 게 문제입니다. 앞으로는 달라집니다.

장세만 기자입니다.



<기자>

인천공항 여행 보험 가입 창구에 여행객의 발길이 이어집니다.

4박 5일 기준 1인당 가입비는 기본형이 2만 원 안팎, 그러나 실제로 들여다보면 보상기준이 까다롭습니다.

[조지혜/해외여행객 : 비행하기 한 3시간 전에 와서 보험을 드는 거니까 제대로 숙지도 못할뿐더러 한도도 정확하게 잘 모르겠고…]

귀중품 도난 시 보상액수는 품목당 20만 원이 전부, 더구나 현지 경찰의 확인서를 떼어 와야 합니다.

현금은 피해액이 아무리 커도 보상되지 않습니다.

패키지 여행상품에도 보험이 포함돼 있지만 현지 부상에 대한 치료비 한도가 2, 300만 원에 불과합니다.

앞으로는 제도가 바뀝니다.

우선 천재지변이나 불가피한 사정으로 일정이 취소됐을 경우 생기는 손실도 보상받을 수 있게 됩니다.

치료비 지원 기간도 늘어납니다.

[유병순/금감원 손해보험팀장 : 치료비 지급 보장기간을 보험료 인상 없이 현행 90에서 180일로 확대하고…]

고령자들은 여행 보험 가입이 어려웠는데 질병 항목을 빼고 사고 부상만 보상해주는 실속형 상품도 내놓기로 했습니다.

그러나 귀중품 도난이나 분실의 경우 피해 보상 규모를 놓고 소비자 민원이 많았는데 금감원은 도덕적 해이 우려 때문에 보상을 확대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영상취재 : 박대영, 영상편집 : 남 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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