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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통문화대학 성희롱 논란 교수 정직 3개월

전통문화대학 성희롱 논란 교수 정직 3개월
문화재청 산하 한국전통문화대학교는 5일 성희롱 혐의로 해임됐다가 최근 복직한 김모(56) 교수에 대한 징계위원회를 열어 정직 3개월을 확정했다.

이번 징계위는 당연직 위원장인 교학처장과 법조인 등 외부인사를 합친 5명으로 구성됐다.

김모 교수는 학생들을 성희롱한 혐의 등으로 2011년 5월 해임됐지만 해임취소청구소송을 벌여 지난 6월 14일 대법원에서 승소 판결을 받고서 복직했다.

법원은 징계 절차가 잘못됐다는 이유 등으로 복직을 판결했으며, 학교 측이 제시한 성희롱 발언에 대해서는 상당 부분을 인정했다.

학교 측은 법원이 인정한 성희롱 부분에 대해 이날 징계위를 다시 연 것이다.

(서울=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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