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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광객 위장입국 태국女 110명 '불법 마사지' 적발

관광객 위장입국 태국女 110명 '불법 마사지' 적발
서울출입국관리사무소 이민특수조사대는 관광 목적으로 입국한다고 속인 뒤 불법으로 국내 마사지 업소에서 일한 A(41)씨 등 태국인 여성 110명을 적발, 출입국관리법 위반으로 모두 추방할 방침이라고 5일 밝혔다.

출입국 당국에 따르면 A씨 등은 "한국에서 마사지 일을 하면 큰돈을 벌 수 있다"는 태국 중개인의 말을 듣고 1인당 120여만원을 소개비로 내고 입국해 수도권 일대의 마사지 업소에서 일해온 것으로 조사됐다.

중개인들은 한국과 태국이 사증 면제협정을 맺어 비자 없이 입국할 수 있다는 점을 이용, 태국인 관광객 사이에 이들을 한두 명씩 끼워 입국시킨 뒤 이들을 국내 업소에 넘겨왔다.

단속된 마사지 업소들은 `소셜커머스'(SNS를 이용한 전자상거래)를 통해 저가로 많은 고객을 끌어 모았고 태국 여성들에게 하루 12∼13시간 마사지를 시키는 등 중노동을 강요한 곳도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태국 여성들이 불법 노동자 신분이라는 점 등을 악용해 급여를 제대로 주지 않은 업주도 있었다.

조사대 관계자는 "태국인을 불법 고용한 업소에 대해서는 법에 따라 조치할 예정이며 달아난 태국인 중개인을 쫓고 있다"고 말했다.

(서울=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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