길을 잃은 만 3살 남자아이가 경찰의 지문 사전등록제 덕분에 실종 30분 만에 가족 품으로 돌아갔습니다.
오늘 오전 11시 40분쯤 한 여성이 서울 서대문경찰서에 아직 말이 서툰 남자 아이 한 명을 데려와 보호 요청을 했습니다.
경찰은 아이에게 이름과 전화번호를 물어봤지만 확인이 쉽지 않아 지문을 검색했고, 99.47% 일치한다는 한 아이의 사진이 검색됐습니다.
시스템에 등록된 전화번호로 연락해 확인한 결과 등록된 아이와 보호 중인 아이가 동일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이 아이는 올해 만 3세로 캄보디아인 어머니와 한국인 아버지 사이에서 태어났지만 어머니가 캄보디아로 떠난 후 연락이 끊겨 할머니가 돌봐 온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경찰은 "의사소통이 어려울 정도로 어린아이였지만 지문 사전 등록제를 통해 30분 만에 보호자와 연락이 됐다"고 설명했습니다.
아동 지문 사전등록제는 만 14세 미만의 실종 아동이 접수됐을 때 쉽게 보호자를 찾을 수 있도록 지문과 얼굴 사진, 신체적 특이 사항 등의 정보를 사전에 등록하는 제도로 가까운 경찰서와 파출소 등에서 등록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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