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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뇌물수수 혐의' 나근형 인천시교육감 기소

교육청 근무성적평정 조작 지시 혐의도 받아

검찰, '뇌물수수 혐의' 나근형 인천시교육감 기소
檢 '뇌물수수 혐의' 나근형 인천시교육감 기소  손현규 기자 = 나근형 인천시교육감이 시교육청 직원들로부터 뇌물성 금품을 받은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인천지검 특수부(신호철 부장검사)는 5일 시교육청 직원들에게서 금품 1천여만원을 받아 챙긴 혐의(뇌물수수) 등으로 나 교육감을 불구속 기소했다.

나 교육감은 지난 2011년 2월부터 지난 1월까지 시교육청 직원 5명에게서 승진 청탁, 해외출장 거마비, 명절 휴가비 등의 명목으로 17차례에 걸쳐 합계 총 1천926만원을 받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또 부하 직원인 한모(60) 전 인천시교육청 행정관리국장과 짜고 지난 2009년 1월부터 지난해 7월까지 총 6차례에 걸쳐 뒷순위인 승진후보자를 앞순위로 올리는 등 근무성적평정(근평)을 조작하도록 당시 인사팀장에게 지시한 혐의(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등)를 받고 있다.

감사원은 지난 2월 나 교육감의 측근 편법 승진 의혹에 대해 검찰에 수사 의뢰했고, 검찰은 시교육청을 압수수색하고 인사 담당자 등 교육청 직원 수십 명을 불러 조사하는 등 6개월여 동안 전방위 수사를 벌였다.

검찰은 수사과정에서 나 교육감에게 금품을 건넸다는 뇌물 공여자의 진술을 확보하고 지난달 26일과 29일 두 차례에 걸쳐 나 교육감을 소환 조사했다.

당시 검찰 조사에서 나 교육감은 일부 금품을 받은 사실은 인정했지만, 대가성은 없었다고 주장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검찰은 근평을 유리하게 해 주는 대가로 부하 직원 등에게서 2천970만원의 금품을 받아 챙긴 혐의(뇌물수수)로 한 전 국장을 지난달 구속 기소했다.

검찰은 이날 한 전 국장의 근평 조작 혐의 등에 대해 추가 기소했다.

검찰의 한 관계자는 "나 교육감의 금품수수 혐의에 대한 대가성이 충분히 입증돼 불구속 기소했다"고 말했다.

(인천=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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