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준공공임대 최초 임대료, 주변 시가 이하로 정해야

준공공임대 최초 임대료, 주변 시가 이하로 정해야
앞으로 준공공임대주택의 최초 임대료와 임대보증금은 인근 지역 비슷한 주택의 시가 이하로 정해야 합니다.

국토교통부는 4·1부동산 대책의 후속조치로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임대주택법 시행령·시행규칙 개정안을 마련해 내일부터 입법 예고한다고 밝혔습니다.

개정안에 따르면 준공공임대주택은 민간 임대주택이면서 공공성을 갖는 형태로 민간이 올해 4월1일 이후 구입한 전용면적 85㎡ 이하의 주택을 준공공임대주택으로 등록하면 재산세·양도세 등 세제 혜택을 포함한 인센티브를 부여받게 됩니다.

다만 해당 주택은 10년 이상 의무적으로 임대해야 하고 임대료 인상률은 연 5%로 제한됩니다.

또 토지임대부 임대주택의 토지임대료는 공공이 보유한 택지의 경우 토지가액에 대한 3년 만기 정기예금 평균 이자율을 적용해 산정하기로 했습니다.

이와 함께 토지 월 임대료를 보증금으로 전환할 때는 3년 만기 정기예금 평균 이자율 이상으로 정하도록 했습니다.

국토부는 준공공임대와 토지임대부 임대주택 제도가 시행되면 민간 임대주택 공급이 늘어나 전월세 시장 안정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국토부의 준공공임대주택에 대한 임대주택법 개정안은 오는 12월5일부터 시행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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