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여행보험의 치료비 보장기간이 현행 90일에서 180일로 늘어나고 불가피한 사정으로 여행을 취소할 때 취소 비용을 보상해주는 보험상품이 개발됩니다.
금융감독원은 해외 여행객의 증가 추세에 발맞춰 현행 여행자 보험의 개선 방안을 마련해 이달 중 시행한다고 밝혔습니다.
개선안에 따르면 현재 치료 도중 보험기간이 끝나면 이후 90일까지만 치료비를 받지만, 앞으로는 국내 실손 의료보험과 똑같이 180일까지 치료비를 받을 수 있습니다.
금감원은 이와 함께 여행 중 천재지변 등으로 일정을 취소할 때 발생하는 경제적 손실을 보상해주는 보험 상품 개발도 독려하기로 했습니다.
또 질병 치료비를 보장하지 않는 대신 노인들이 부담없이 가입할 수 있도록 보험료를 낮춘 실속형 상품도 선보일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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