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소와 일시를 정확히 알 수 없는 혼외정사를 통해 임신한 태아를 낙태했다면 낙태죄는 적용할 수 있지만 간통죄를 물을 수는 없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습니다.
대법원 1부는 간통죄와 낙태죄로 기소된 30대 여성에 대한 상고심에서 낙태죄를 유죄로, 간통죄를 무죄로 본 원심 판결을 확정했습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간통 사실을 부인하면서 성폭행을 당해 임신했다고 주장하는 상황에서 '2009년 4월 중순 성명불상의 남성과 간통하였다'는 공소 사실은 추정일 뿐 성관계가 간통에 의한 것이라고 특정하기에는 부족하다"고 판시했습니다.
1999년 결혼한 이 여성은 2009년 산부인과에서 낙태 수술을 받았는데 당시 남편이 아닌 아이를 갖게 한 '외도남'을 동반해 남편 행세를 하게 해 낙태죄와 간통죄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대법 "외도 장소·일시 불명확하면 간통죄 처벌 못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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