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

"골탕먹이고 싶어" 음식점에 허위 예약 50대 입건

"골탕먹이고 싶어" 음식점에 허위 예약 50대 입건
울산 남부경찰서는 5일 식당 주인을 골탕먹이려고 음식점에 허위로 예약을 한 혐의(업무방해)로 박모(56)씨를 불구속 입건했다.

박씨는 지난달 12일 오전 11시 30분께 울산시 남구 농수산물도매시장 내 한 식당에 "회사직원 12명이 갈 테니 장어구이와 농어회 등을 준비해달라"고 허위 전화를 건 혐의를 받고 있다.

음식점 주인 유모(60·여)씨는 박씨 말만 믿고 다른 손님을 받지 않은 채 25만원 상당의 음식을 준비했으나 박씨가 오지 않아 모두 버렸다고 경찰은 밝혔다.

경찰은 이 음식점 전화번호로 박씨를 역추적해 박씨가 중구의 한 공중전화를 이용한 사실을 알아내고 공중전화 주변 폐쇄회로(CC) TV를 분석해 박씨를 붙잡았다.

박씨는 단골 음식점 주인과 바로 옆 음식점 주인인 유씨가 손님 유치 문제로 자주 다투는 것을 보고 유씨를 곤란하게 하려고 허위 전화를 했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울산=연합뉴스)
Copyright Ⓒ SBS.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

많이 본 뉴스

스브스프리미엄

스브스프리미엄이란?

    댓글

    방금 달린 댓글
    댓글 작성
    첫 번째 댓글을 남겨주세요.
    0 / 300

    댓글 ∙ 답글 수 0
    • 최신순
    • 공감순
    • 비공감순
    매너봇 이미지
    매너봇이 작동 중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