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빈 법관'으로 이름난 조무제 전 대법관이 부산법원조정센터 조정위원으로 위촉된 이후 '하는 일에 비해 수당이 과하다'며 수당 삭감을 요청한 것으로 뒤늦게 알려졌다.
조 전 대법관은 불필요한 소송으로 인한 사회적 비용을 줄이기 위해 2009년 설립된 부산법원조정센터에 참여했다.
지난 4월 부산법원조정센터 상임조정위원으로 재위촉된 조 전 대법관은 부산고법과 부산지법 측에 '하늘 일에 비해 수당이 너무 많다. 수차례 말했는데 왜 그대로 지급되느냐'고 지적한 것으로 알려졌다.
다른 업무 때문에 적은 사건을 처리하는 데도 다른 조정위원들과 비슷한 수준의 수당을 받는 것이 부담스럽다는 취지였다.
부산 법원은 "조 전 대법관이 처리하는 사건의 수가 다른 조정위원보다 적지만 조정신청·회수 사건이 늘어나면서 실제 처리하는 사건 수는 수당을 지급하는 최소 기준을 훨씬 초과한다"며 난감해 했다.
결국 부산 법원이 처리하는 사건 수에 비례해 수당을 제공하는 것으로 조 전 대법관의 뜻을 수용하는 것으로 이 문제는 정리됐다.
이에 따라 조 전 대법관은 평소의 절반 수준으로 수당을 받은 것으로 전해졌다.
조 전 대법관은 1993년 공직자 첫 재산공개 때 25평짜리 아파트 한 채와 부친 명의의 예금 등 6천434만원을 신고해 고위법관 103명 중 꼴찌를 차지했다.
1998년 대법관이 됐을 때도 전재산 7천200여 만원을 신고해 주위를 놀라게 했다.
34년간 법조인 생활을 마친 그는 거액의 보수가 보장되는 변호사 개업과 로펌행을 포기하고 2004년 모교인 동아대 강단에 섰다.
월급을 쪼개 모교 후배를 꾸준히 도와주는 등 청빈한 삶을 살고 있다.
(부산=연합뉴스)
조무제 전 대법관, 법원조정위원 수당 '자진 삭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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