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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수사상 감청허용 범죄항목 확대 추진"

"일본, 수사상 감청허용 범죄항목 확대 추진"
일본 법무부는 범죄 수사때 감청이 허용되는 범죄 항목을 늘리고, 감청 관련 규제도 완화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니혼게이자이신문이 보도했습니다.

신문은 법무부는 현행법상 마약, 총기, 집단 밀항, 조직적인 살인 등 4개 분야로 한정돼 있는 전화 및 이메일 감청 대상을 절도, 강도, 사기, 납치 등에까지 확대한다는 구상이라고 전했습니다.

다만 조직범죄의 혐의가 짙은 사안에 대해서만 감청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남용을 막는다는 계획입니다.

법무부는 송금 사기, 대규모 절도단 등에 대한 수사의 경우 실행범에서 계획 입안자까지를 아우르는 조직의 전모를 파악하는 것이 쉽지 않은 만큼 감청을 활용할 필요가 있다는 입장입니다.

또 감청시 전화회사 등 통신 사업자가 입회토록 한 규정도 없앨 방침입니다.

법무부는 장관 자문기구인 법제심의회의 논의 결과가 나오면 2015년 정기국회에 관련 법률 개정안을 제출한다는 목푭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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