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법무부는 범죄 수사때 감청이 허용되는 범죄 항목을 늘리고, 감청 관련 규제도 완화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니혼게이자이신문이 보도했습니다.
신문은 법무부는 현행법상 마약, 총기, 집단 밀항, 조직적인 살인 등 4개 분야로 한정돼 있는 전화 및 이메일 감청 대상을 절도, 강도, 사기, 납치 등에까지 확대한다는 구상이라고 전했습니다.
다만 조직범죄의 혐의가 짙은 사안에 대해서만 감청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남용을 막는다는 계획입니다.
법무부는 송금 사기, 대규모 절도단 등에 대한 수사의 경우 실행범에서 계획 입안자까지를 아우르는 조직의 전모를 파악하는 것이 쉽지 않은 만큼 감청을 활용할 필요가 있다는 입장입니다.
또 감청시 전화회사 등 통신 사업자가 입회토록 한 규정도 없앨 방침입니다.
법무부는 장관 자문기구인 법제심의회의 논의 결과가 나오면 2015년 정기국회에 관련 법률 개정안을 제출한다는 목푭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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