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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심하지 않은 괴롭힘에 자살, 학교 책임 없어"

대법 "심하지 않은 괴롭힘에 자살, 학교 책임 없어"
집단 괴롭힘을 당한 피해 학생이 자살했다고 하더라도 괴롭힘의 정도가 지나치게 심해 담당 교사나 학교가 자살을 미리 예상할 수 있었던 정도가 아니라면 학교에 보호감독의 책임을 묻기는 어렵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습니다.

대법원3부는 지난 2009년 집단 괴롭힘으로 자살한 당시 15살 피해 학생의 부모가 아들이 다니던 학교를 운영하는 부산시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로 판결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부산고법으로 돌려보냈습니다.

재판부는 "학교 측에 집단 괴롭힘으로 자살한 피해 학생에 대한 보호감독 책임을 물으려면 교사 등이 이를 객관적으로 예상할 수 있었다고 인정돼야 한다"며 "피해 학생은 괴롭힘의 정도가 그렇게 빈번하지는 않았고 주로 폭력적인 방법이 아닌 조롱이나 비난 정도였던 점 등을 볼 때 담임교사가 자살을 예측할 수 있었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또 "사고 당시 자살을 예상할 만한 특이한 행동을 하지도 않았고 가출한 뒤 학교에 오지 않고 방황하다 자신의 집에서 자살한 점 등을 고려하면 담임교사와 학교가 이를 예견하지 못한 책임이 있다고 볼 수는 없다"고 설명했습니다.

부산의 한 고등학교에 다니던 피해 학생은 성적은 상위권이었지만 다소 뚱뚱한 체격에 여성스러운 행동으로 같은 반 학생들에게 놀림을 받았습니다.

게다가 동성애적 성향이 있다는 소문까지 돌면서 집단 괴롭힘을 당했고 학교생활에 적응하지 못하다 결국 스스로 목숨을 끊었습니다.

1심과 2심은 피해학생이 일정 기간 반복적으로 반 학생들로부터 조롱과 비난은 물론 따돌림을 당했는데도 담임교사가 피해학생에 대한 보호감독의무를 다하지 않아 자살이라는 극단적 상황이 발생한 것으로 볼 수 있다고 판단해, 해당 학교를 운영하는 부산시에 1억 1천만 원의 배상 책임이 있다고 판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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