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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판 없는 스쿠터, 위험한 질주…왜?

<앵커>

이른바 '스쿠터'로 불리는 50CC 미만 오토바이도 반드시 번호판 부착하고 보험에 가입하도록 한 지 1년이 지났습니다. 얼마나 바뀌었을까요?

최효안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기자>

 번호판 없는 스쿠터들이 횡단보도를 마구 건너는가 하면, 도로에서 곡예운전을 합니다.

서울의 한 대학교, 학생들의 통학용 스쿠터가 줄지어 서 있습니다.

하나같이 번호판이 없습니다.

이렇게 번호판 없는 위법 스쿠터들은 적발되면 최고 50만 원의 과태료를 물어야 합니다.

그런데도 사용 신고를 하지 않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신고를 하려면 보험이 필수인데, 스쿠터 사용자들이 느끼기에 보험료가 너무 비싸다고 여겨지기 때문입니다.

[미신고·무보험 스쿠터 사용자 : 제 스쿠터 가격 자체가 40-50만 원 정도 밖에 안 하거든요. 돈을 절약하려고 (스쿠터를) 타는 건데 1년에 보험료를 30-40만 원 정도를 낸다는 게 솔직히 부담되기도 하고…]

당초 정부가 전망했던 개인용 스쿠터 보험료는 12만 원 선, 하지만 실제 보험사들이 내놓은 보험료는 정부 전망치보다 최대 4배까지 비쌉니다.

스쿠터가 신호위반을 하면 경찰이 단속하고, 번호판이 없는 미신고 스쿠터는 구청이 단속하는 현실도 문제입니다.

[서울시 A구청 관계자 : 경찰에서도 운행하는 오토바이 잡기는 어렵잖아요. (구청에선) 민원 업무를 보고 있으니까 따로 나가서 (위법 스쿠터) 단속한다는 것은 어려운 상황이고…]

보험료와 단속권에 대해 충분한 논의 없이 법부터 만든 현실 속에 위법 스쿠터의 위험한 질주는 계속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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