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법 형사12부는 유흥업소의 세금 탈루를 도와주는 대가로 수천만 원을 받아 챙긴 혐의로 기소된 중부지방국세청 소속 세무공무원 53살 김 모 씨에 대해 징역 1년6개월을 선고하고 2천만 원 추징을 명령했습니다.
재판부는 또 김 씨에게 2천만 원을 건넨 혐의 등으로 기소된 40살 김 모 씨에 대해선 징역 1년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자신의 권한을 이용해 뇌물을 받았다며 세무공무원의 청렴성과 공정성을 크게 훼손했다는 점에서 엄히 처벌해야 마땅하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김 씨는 지난 2007년에서 1년 동안 인천시 남동구의 한 유흥주점 사업자등록을 허가해 주고 세금 탈루를 도와주는 대가로 모두 7차례에 걸쳐 2천만 원을 받아 챙긴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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