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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애플 제품 미국내 수입금지' 그대로 시행될 듯

오바마, ITC 결정에 3일 오전까지 거부권 행사 등 조치 없어<br> 주말 또는 5일 거부권 행사 또는 승인 여부 발표할 가능성도

'애플 제품 미국내 수입금지' 그대로 시행될 듯
아이폰4, 아이패드2 등 애플의 구형 스마트폰 제품에 대한 미국 내 수입 금지 조치가 현실화될 것으로 보인다.

이들 제품이 삼성전자의 특허를 침해함으로써 수입을 금지해야 한다는 미국 국제무역위원회(ITC) 최종 결정에 대해 버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이 3일(현지시간) 오전까지 거부권(disapproval)을 행사하지 않고 있어서다.

워싱턴DC 경제·통상 분야 관계자는 이날 "오바마 대통령이 업무일인 2일 오후까지 별도 조처를 하지 않았기 때문에 ITC의 최종 판정과 행정부를 상대로 한 권고가 그대로 시행될 것으로 보고 있다"고 말했다.

오바마 대통령이 ITC의 결정에 대해 거부권을 행사할 경우 행정명령 형태로 그 결정을 수용하지 않겠다는 뜻을 밝히지만, 결정을 그대로 수용할 경우에는 이를 승인한다고 발표하거나 아무런 조치를 하지 않음으로써 이를 재가한다는 의미다.

이 관계자는 "오바마 대통령이 최종 결정을 내려야 하는 시점이 물리적으로 3일 자정까지인 점을 고려해 혹여 백악관이나 미국 무역대표부(USTR)의 발표가 있을지 몰라 상황을 예의주시하고는 있다"고 부연했다.

ITC도 2일 업무 시간까지 USTR로부터 어떤 통보도 없었다고 밝히면서도 주말에 발표할 가능성을 배제하지 않았다.

또 미국 행정부는 주말이나 휴일의 업무를 다음 업무일까지로 미루는 관례가 있어 5일 승인 여부를 발표할 공산도 있다.

앞서 ITC는 지난 6월 초 애플의 구형 제품들이 삼성전자의 특허를 일부 침해한 것으로 규정해 이들 제품을 미국 내 수입 금지해야 한다고 판정하고 나서 백악관에 이 같은 내용을 권고했다.

오바마 대통령은 관련 규정에 따라 60일 이내인 이날까지 해당 결정에 대해 거부권을 행사할지 결론 내려야 한다.

미국 USTR이 오바마 대통령 위임을 받아 수입 금지 여부를 검토해왔다.

그러나 1987년 이후 25년간 백악관이 독립적 준사법기구인 ITC의 권고를 거부한 사례가 한 차례도 없다는 점에서 이번에도 이를 받아들일 것으로 점쳐졌었다.

수입 금지 조처가 시행되면 애플은 아직 일부 시판 중인 구형 제품을 인터넷 홈페이지나 매장에서 팔 수 없게 된다.

해당 제품은 AT&T와 T-Mobile US 이동통신사용으로 나온 아이폰4와 3세대(3G) 이동통신을 사용하는 아이패드2 등으로 구형 모델들이다.

미국 기업인 애플의 제품에 대해 미국 내 수입금지 조치가 가능한 이유는 애플이 제품 대부분을 중국 팍스콘 공장 등 해외에서 생산(조립)하기 때문이다.

애플이 구형 모델에 대한 의존도가 높은 만큼 실제 수입금지 조치가 발효되면 매출에 꽤 타격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한편 ITC는 애플이 삼성전자를 상대로 낸 스마트폰 특허 침해 사건에 대한 결정을 9일 발표할 예정이다.

ITC는 애초 1일 삼성전자 제품이 애플의 특허를 침해했는지를 최종 판정할 예정이었으나 조사 종결의 목표 시점을 9일까지로 연장했다.

삼성이 침해했다고 애플이 청구한 총 4건의 특허 중 1건에 대해서만 침해 결정이 나더라도 갤럭시S와 갤럭시S2, 넥서스10 등 대상 제품은 모두 수입 금지 대상이 된다.

ITC는 지난해 10월 삼성전자 일부 제품이 애플의 특허 4건을 침해했다는 예비판정을 내놓은 바 있다.

ITC가 애플의 주장을 최종적으로 받아들이면 역시 같은 절차를 밟아 관련 제품의 수입 금지를 오바마 행정부에 자동으로 건의하게 되고 대통령은 60일 이내에 수입 금지 여부를 결정해야 한다.

(워싱턴=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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