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정부가 일본 자위대의 집단적 자위권 행사를 상황 제한 없이 전면적으로 행사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요미우리 신문은 아베 신조 총리가 집단적 자위권의 헌법 해석을 바꾸기 위해 만든 전문가 회의인 '안전보장의 법적기반 재구축 간담회'가 집단적 자위권을 전면 허용하는 헌법해석을 제안할 예정이라고 보도했습니다.
간담회 회장 대리인 기타오카 신이치 일본 국제대학 학장은 요미우리 신문과의 인터뷰에서 중국의 군비증강과 영토 분쟁 등 안보 환경을 고려한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집단적 자위권은 자국이 공격받지 않아도 동맹국이 공격받았다는 이유로 타국에 반격할 수 있는 권리를 뜻합니다.
집단적 자위권과 관련된 헌법 해석을 바꾸는 건 전쟁포기와 교전권 불인정 등을 명기한 일본 헌법 9조와 직결되는 문제로 한국과 중국 등 주변국들에게도 중대한 문제로 인식돼왔습니다.
다만, 집단적 자위권 행사 때 국회의 사전 승인을 받도록 하는 등 남용에 제동을 거는 장치들은 마련할 방침이라고 요미우리 신문은 전했습니다.
이런 내용이 정리된 보고서는 오는 9월에서 12월 사이에 제출될 예정입니다.
지난 2006년부터 2007년 사이의 제 1차 아베 내각은 집단적 자위권 행사가 필요한 4가지 유형이 있어 헌법 해석을 새롭게 해야 한다는 내용의 보고서를 낸 바 있습니다.
당시 보고된 4가지 유형은 첫번째,미국으로 향하는 탄도미사일 요격 두번째,공해상에서 미국 함선 보호 세번째, 유엔 평화유지활동 즉, PKO 등에서 행동을 같이하는 타국 군대에 대한 경호 네번째, PKO 타국 군대의 후방 지원 등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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