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법 형사 7단독은 모텔을 출입하는 불륜 여성의 사진을 촬영하고 차량에 위치추적기를 설치해 사생활을 조사한 혐의로 기소된 39살 장 모 씨에게 징역 1년을, 34살 안 모 씨에게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80시간을 선고했습니다.
불륜 현장을 촬영해 배우자에게 넘겨주고 대가를 받기로 공모한 장씨 등은 지난해 12월 부산 기장군의 한 모텔 주차장에서 한 유부녀가 다른 남자와 차를 타고 모텔을 출입하는 장면을 촬영한 뒤 이들이 타고 온 차량에서 이 유부녀의 남편 휴대전화 번호를 알아내 촬영한 동영상을 전달했습니다.
장씨 등은 이 여성의 차량에 위치추적기를 몰래 부착해 6차례 위치 정보를 수집하고 탐정이라는 명칭을 사용하면서 32차례에 걸쳐 여성의 소재와 연락처를 알아내는 등 사생활을 조사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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