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럽연합(EU)의 중국산 태양광 패널에 대한 반덤핑 관세 부과 유예조치가 오는 6일부터 시행된다.
EU 집행위원회는 지난달 말 중국과 태양광 패널 분쟁을 상호 원만하게 해결하기로 합의함에 따라 새 관세율 부과 시한인 6일부터 합의사항이 적용된다고 2일 발표했다.
EU 집행위 대변인은 EU 28개 회원국이 "거의 만장일치로" 중국과 합의에 동의했다고 전했다.
EU는 지난 6월 6일부터 중국산 태양광 패널에 대해 11.8%의 관세를 부과하면서 잠정 반덤핑 관세를 단계적으로 높여 부과할 방침을 밝혔다.
이후 2개월간의 협상을 거친 후 합의에 도달하지 못하면 8월 6일부터 평균 47.6%의 관세를 부과할 계획이었다.
EU와 중국은 지난 6주간 베이징과 브뤼셀을 오가며 협상을 벌인 끝에 중국 측이 최저가격을 제시하는 등 수출가격을 재조정하겠다고 약속하고 이를 EU 측이 받아들임으로써 분쟁을 마무리지었다.
EU 통상 소식통에 따르면 중국 측은 와트당 0.56유로(약 820원)의 최저 가격 이상으로 수출하는 대신에 EU 측은 유럽 태양광 패널 연간 수요량인 15기가와트(1기가와트=10억와트)의 절반 수준인 7기가와트까지는 관세 대상에 포함시키지 않기로 했다.
이번 합의에 따라 중국 태양광 패널 업체들은 가격 조건을 이행할 경우 7기가와트 물량까지는 반덤핑 관세를 부과받지 않게 된다.
그러나 이 물량을 초과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47.6%의 관세가 부과된다.
EU 태양광 패널 업체들은 중국 업체들이 정부 보조금을 받아 유럽 시장에 생산비 이하로 덤핑 수출하고 있다면서 이에 대한 제재를 요구해왔다.
EU는 중국의 최대 무역파트너고 EU에 대해 중국은 미국 다음의 교역상대국이다.
지난해 중국의 EU에 대한 수출은 2천900억 유로, 수입은 1천440억 유로에 달했다.
(브뤼셀=연합뉴스)
EU-중국 태양광패널 분쟁 합의 6일부터 시행
가격·물량 조건 이행하면 반덤핑 관세부과 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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