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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공무원 간첩사건' 선고 앞두고 변론 재개

'서울시 공무원 간첩사건' 선고 앞두고 변론 재개
서울시 공무원으로 일하면서 간첩 활동을 한 혐의로 기소된 33살 유 모 씨에 대한 재판이 오는 16일 선고를 앞두고 재개됐습니다.

이 사건을 맡은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는 변호인 측이 추가로 신청한 증거를 살펴보기 위해 오는 8일 오후 5시 변론을 재개하기로 했습니다.

유 씨의 변호인 측은 지난달 5일 변론이 종결된 이후 유씨의 무죄를 입증하기 위해 중국에 한 차례 더 다녀왔고 유 씨가 2006년 6월14일 베이징의 병원에서 수두 치료를 받은 진단서와 처방전을 비롯한 증거 10여 개를 추가로 확보해 지난달 말 법원에 제출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그동안 검찰은 유 씨가 2006년 5월 북한 국가안전보위부 공작원으로 포섭돼 탈북자 정보수집 지령을 받고 6월10일쯤 중국 연길로 돌아왔다고 주장했습니다.

반면 유 씨와 유 씨의 여동생 등은 당시 어머니 장례 소식을 듣고 북한에 잠시 들어갔다 나온 뒤 여자친구와 함께 베이징에 갔으며 그곳에서 수두를 앓아 치료를 받았다고 주장해 왔습니다.

변호인 측은 "보위부에서 심한 폭행을 당하고 공작원으로 포섭됐다는 사람이 며칠 지나지 않은 시점에 베이징에서 수두 치료를 받은 것은 앞뒤가 맞지 않는다"며 "유 씨와 여동생이 계속해서 주장해 온 수두 치료 사실 등 진술의 신빙성을 입증하기 위한 자료"라고 밝혔습니다.

이번 사건에서는 여동생의 진술 외에는 유 씨의 혐의를 증명하기 위한 직접 증거가 마땅히 없는 상황에서 여동생이 "국정원의 회유·협박으로 오빠가 간첩 행위를 했다고 허위 진술했다"고 주장하면서 진술의 신빙성 여부가 재판의 주요 쟁점이 돼 왔습니다.

따라서 변호인 측이 새로 제출한 증거가 재판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주목됩니다.

변호인 측은 지난 4월 공판에서도 유 씨가 지난해 1월22일 입북해 보위부 사무실을 방문했다는 검찰의 주장을 반박하며 그날 유 씨가 가족과 함께 중국 연길에서 찍은 사진을 공개했고 이후 사건이 조작된 것 아니냐는 논란이 일었습니다.

검찰은 결국 지난 6월 입북 날짜를 1월24일로 바꾸겠다며 공소장을 변경한 바 있습니다.

다만 유 씨의 구속만기일이 오는 25일이어서 선고 공판은 그대로 16일 오전11시에 진행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화교 출신인 유씨는 북한 국적의 탈북자로 위장해 국내에 입국, 북한 보위부의 지령을 받고 탈북자 200여 명의 신원 정보를 북한에 넘긴 혐의로 지난 2월 구속기소됐습니다.

검찰은 지난달 5일 유 씨에 대해 징역7년과 자격정지 7년을 구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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