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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베, 헌법책임자 집단적자위권 찬성파로 교체 방침

아베, 헌법책임자 집단적자위권 찬성파로 교체 방침
일본 자위대의 집단적 자위권 행사를 용인하는 방향으로 헌법 해석을 바꾸려 하는 아베 신조 총리가 헌법 해석 담당 부서의 수장을 자신과 생각이 같은 현직 외교관으로 교체할 방침이라고 요미우리 신문이 보도했습니다.

아베 총리는 헌법 해석을 담당하는 내각 법제국 장관을 야마모토 쓰네유키 현 장관에서 고마쓰 이치로 주 프랑스 대사로 교체할 방침을 굳혔다고 이 신문은 전했습니다.

신문은 이 인사안이 이르면 오는 8일쯤 결정될 예정이라고 보도했습니다.

집단적 자위권은 일본이 공격받지 않아도 동맹국이 공격받았다는 이유로 타국에 반격할 수 있는 권리를 일컫는 개념입니다.

집단적 자위권은 전쟁포기와 교전권 불인정 등을 명기한 일본 헌법 9조와 직결되는 문제로 헌법해석을 변경하는 것은 한국과 중국 등 주변국들에게도 중대한 문제로 인식돼왔습니다.

야마모토 내각 법제국 장관은 '국제법에 따라 일본도 집단적 자위권이 있지만 이는 자위를 위한 필요 최소한도의 실력 행사 범위를 넘어선다'는 법제국의 기존 해석을 견지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반면 후임 물망에 오른 고마쓰 대사는 헌법 해석을 변경하는 것에 긍정적인 입장으로 알려져 이번 인사가 이뤄질 경우 집단적 자위권 문제를 신속하게 처리하려는 아베 총리의 의중이 담긴 '코드 인사'로 평가될 전망입니다.

국제법 전문가인 고마쓰 대사는 제1차 아베 내각 때 국제법 국장으로서 집단적자위권에 대한 헌법해석 변경을 제안한 간담회의 지원업무를 맡았지만 법제국 근무 경력은 없다고 신문은 전했습니다.

아베 총리는 지난달 21일 실시된 참의원 선거에서 자민당의 대승을 이끈 뒤 집단적 자위권 해석 문제를 본격적으로 검토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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