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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영 전 대변인 "조용기 목사도 용서 구해" 주장

"조희준 아들" 친자 확인 소송

차영 전 대변인 "조용기 목사도 용서 구해" 주장
차영 전 통합민주당 대변인이 조희준 전 국민일보 회장의 아들을 낳았다며 법원에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조 전 회장은 여의도 순복음교회 조용기 목사의 장남으로 국민일보 회장을 역임했습니다.

차씨는 어제 서울 가정법원에 조씨를 상대로 인지청구 소송을 냈습니다.

인지청구는 혼인하지 않은 사람과 법률상 부부 관계를 확인하기 위한 법적인 대응입니다.

차씨는 자신의 아들이 조씨의 친생자임을 확인하고, 자신을 친권자와 양육자로 지정해 달라고 청구했습니다.

또 과거 양육비 중 1억원과 위자료 1억 원, 아들이 성년이 될 때까지 양육비 월 700만원을 함께 청구했습니다.

차씨는 SBS 취재진과 만나 2001년 3월 청와대 만찬에서 조씨를 처음 만나 교제했으며, 전 남편과 이혼한 뒤 동거하다가 2002년 8월 미국 하와이에서 조씨와의 사이에서 아들을 낳았다고 주장했습니다.

차씨는 또 조용기 목사도 지난 2월 이런 사실을 인정하고 본인에게 용서를 구했으며 장손에 대한 양육 책임을 다하겠다고 약속했다고 밝혓습니다.

차씨는 그러나 이같은 약속을 했던 조씨가 배임 혐의로 구속됐다 항소심에서 석방된 이후 태도를 바꿨다고 설명했습니다.

차씨는 조씨가 강력하게 권유해 전 남편과 이혼하고 하와이에 거주하며 아들을 낳았는데도, 약속을 지키지 않고 연락을 끊고는 횡령과 관련한 혐의를 자신에게 전가하려는데 분개해 소송을 제기하게 됐다고 말했습니다.

아나운서 출신인 차 전 대변인은 대통령 문화관광비서관과 통합민주당 대변인 등을 지냈으며 지난해 19대 총선에 출마했다 낙선했습니다.

SBS는 차 전 대변인의 주장과 관련해 조희준 씨의 설명을 듣기 위해서 조씨의 집과 사무실을 찾아가 관련 내용을 문의했지만 답변을 듣지 못햇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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