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차영 전 민주당 대변인이 조희준 전 국민일보 회장을 상대로 아들을 낳았다고 주장하며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보도에 권지윤 기자입니다.
<기자>
민주당 대변인 출신인 차영 씨가 조희준 전 국민일보 회장의 아들을 낳았다며 서울가정법원에 친자 확인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차씨는 소장에서 자신의 아들이 조 전 회장의 아들임을 확인해달라고 주장했습니다.
또 자신을 친권자와 양육자로 지정하고, 양육비 1억 원과 위자료 1억 원, 그리고 매월 700만 원을 지급해 달라고 조 전 회장을 상대로 청구했습니다.
차씨는 지난 2001년 3월 청와대 만찬에서 조 전 회장을 처음 만나 교제를 시작했고, 이듬해 미국 하와이에서 조 전 회장의 아들을 낳았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차씨는 조 전 회장의 부친인 조용기 순복음 교회 목사도 이런 사실을 인정하고 양육 책임을 다하겠다고 약속했지만, 이를 이행하지 않았다고 주장했습니다.
아나운서 출신으로 민주당 대변인을 역임한 차씨는 지난해 총선에 출마해 낙선했습니다.
조 전 회장은 올해 초 회삿돈 횡령 혐의 등으로 기소돼 1심에서 법정구속된 뒤 지난 6월 항소심에서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석방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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